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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7년도 재평가 공동자료 제출 안내
  • 담당자관리자[연락처:031-707-2470]
  • 등록일2026-09-18 오전 10:29:08
  • 조회수392

○ 상세내용 : 첨부파일 참고

○ 제출 기한

- 신청서 : 10월 02일(금요일) - 신청현황 업데이트

- 신청서 검토 결과 : 홈페이지 게시(제출현황 및 검토 결과)

- 공동자료 성립품목 재평가 자료 : 10월 30일(금요일)

○ 공동자료 배포일자 : '26년 12월 22일 (입금확인 후 배포)

○ 수수료(VAT 별도) : 품목당 20만원(회원사), 40만원(비회원사)

○ 주의사항

- 부작용, 복합제의 배합의의 등, 별도 제출자료는 업체 개별 준비

- 부표만 제출 시 공동자료 인정 불가

- 재평가 실시 공고 신청방법(품목별 업체에서 자료 업로드) 확인 필요

- 기타 행정사항 및 유의사항 확인 필요

-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 있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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♠ 신청현황